행자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부현황 조사
또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2년 넘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체납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99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상공개 대상자는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경북 60명, 광주 5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억원 이상 되는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은 1099명에 대해서는 연말로 예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250개 지자체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쯤 고액상습(1억원 이상․2년) 지방세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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