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량 불일치 자동 오류통보 시스템’ 조정
관세청은 수입 후 다시 포장해 수출하는 재포장 수출 등으로 인해 중량의 차이가 날 경우 지금까지 모든 건에 오류통보를 해오던 것에서 30킬로그램 이하의 소량 화물에 대해서는 오류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3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중량기준에서 50%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가게 된다. 또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물품이 신고서 중량기준과 30% 내외의 차이가 날 경우에도 중량 불일치 통보를 하게 된다.
최근 업계는 일부 물품의 중량이 단위에 따라 신고서와 적하목록의 중량의 차이가 크거나, 재포장에 따라 중량의 차이가 발생해 오류에 따른 정정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선, 내달 9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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