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따라"
국세청은 A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서면4팀-594, 2007.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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