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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박 부품 및 하역용 특수 장비 관세면제를”
“원양선박 부품 및 하역용 특수 장비 관세면제를”
  • lmh
  • 승인 2007.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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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경쟁력 약화 우려 재경부에 면제 건의
재계가 원양선박의 수리부품과 물류 하역용 특수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최근 대형지게차, 엘리베이팅 트랙터 등 물류 하역용 특수 장비의 관세율을 8%에서 0%로, 원양어선 및 원양상선 수리 부품의 관세율을 8%에서 0%로 각각 줄여줄 것을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물류 운송용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대형지게차, 엘리베이팅 트렉터 등 하역용 특수장비의 관세율은 8%로 책정돼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 자체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항만하역업체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용 특수장비의 경우 국산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원양업계는 원양어선 및 원양상선용 선박의 관세율은 현재 0%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리용 부품은 관세율 8%를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에 선박했을 때에는 수리할 경우 관세를 전혀 물고 있지 않는데다가 선원이 선상에서 직접 수리할 때조차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선박이나 외국선박들 모두 국내의 항만에서 수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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