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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사하지역 ‘현장 수입통관제도’ 도입
부산세관, 사하지역 ‘현장 수입통관제도’ 도입
  • lmh
  • 승인 2007.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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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입검사 절차 간소화위해 시범실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오는 4일부터 부산의 사하지역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대상으로 ‘현장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 수입통관제도는 수입검사단계부터 신고수리까지 모든 통관 절차를 수입물품 보관창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행하는 것.

부산세관의 경우 관할 보세창고 138곳 중 96곳이 부산의 사하지역에 밀집돼 있어 지금까지 검사대상물품에 대해 1일 1회 순환검사를 실시해 왔었다.

부산세관은 이에 따라 보세창고가 밀집된 사하지역의 중간지점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검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오전 및 오후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 검사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부산세관 수입1과 박종승 과장은 “현장 수입통관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본 뒤 이를 산하 세관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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