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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심판원장을 주시하는 까닭
[칼럼] 국세심판원장을 주시하는 까닭
  • lmh
  • 승인 2007.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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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심재형 (NTN 주필)
   
 
 
요즘 국세심판원 신임 수장(首長)의 행정 스타일(?)을 물어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대부분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 업무로 3월 한 달을 숨 가쁘게 보낸 세무대리인들이다.

그동안 부산했던 일정으로 잠시 잊고 있던 관심사항을 이제서 풀려는 모양이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들의 과세불복청구 등 그들의 고유업무와 직결되는 핵심부서 중 핵심이다. 그러자니 지난달 새로 취임한 심판원장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실은 세무대리인에 있어 국세심판원은 고마웠던 기억 보다는 얽히고 설킨 구원(舊怨)이 더 많은 곳이다. 국세심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자유심증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되는 국세심판결정에 더 많은 불만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면모 돋보였던 황하주 초대 원장

솔직히 말하자면 전임 심판원장들의 지나친 국고(國庫)주의적 사고에 마음이 상(傷)할대로 상해 온 그들이다. 때론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인 수장 등장에 ‘혹시나?’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역시나’로 임기를 끝맺더라니 이해할 만도 하다.

동 업계 원로들은 국세심판원이 입에 오를 때 마다 초대 심판원장(당시는 심판소장)을 지낸 황하주씨를 떠올리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황 초대원장은 덕망도 덕망이려니와 참으로 특이한 철학을 지닌 분으로 기억된다.

그는 심판관들이 인용(認容) 의견을 낸 납세자 불복사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를 않는 대신 오히려 ‘기각 결정’한 안건은 세심하게 챙겨보는 남다른 면모가 있었다.

그는 심판관들의 본의 아닌 판단 오류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소신을 늘 담고 살았다. 때문에 ‘기각’으로 분류된 서류를 자신이 직접 되짚어 보려 한 것이다.

심판관들이 인용 의견을 낸 안건이 미심쩍어(?) 또 한 차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는 여타 심판원장과는 ‘장르(?)’가 달라도 한참 다른 분이었다.

근래 심판원장 재직 시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던 어느 한분은 자신의 공직관을 이렇게 호소했다. “인용률 경직성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애국적’ 관점을 평가해 달라”고―. 물론 국고주의적 사고를 무조건 탓할 일은 아니다.

나름의 투철한 공직관으로 국고의 일실(逸失)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단 한사람의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뇌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더 값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친 국고주의 사고 탈피해야

납세자들은 잘못된 과세가 시정이 안 될 경우 과세당국을 탓하기 보다는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 대체적인 심성이다. 국고에만 집착한 나머지 납세자의 원성을 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취임한 신임 국세심판원장은 부임 첫날 고도의 전문지식 함양을 전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문했다.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서 옳은 판결을 내리자면 우선은 해박한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다. 법리에만 밝은 획일적인 전문지식은 오히려 납세자를 괴롭힐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소원전치주의(訴願前置主義)의 존·폐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지난해에도 세무대리인들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난 적도 있다.

그러나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행정당국의 공적 창구(窓口)들이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면 사회여론이나 세무대리업계의 시각도 달라 질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소원전치주의의 존폐에 관계없이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납세자가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전문지식 앞서 易地思之 마음이…

‘심사’든 ‘심판’이든 어느 한쪽에 납세자들이 등을 돌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이미 죽은 기구나 다를 바가 없으며 알토란같은 나라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존속시킬 필요성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네 납세자들이 너무나 순진해서 망정이지 어느 모로 보나 신경을 써야 하는 쪽은 당국자들이다. 이렇듯 심사·심판기구의 명(命)줄이 납세자 손안에 달려있는데 정작 당국자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것이 국세심판원을 바라보는 납세권(圈)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세심판원은 과연 이러한 저변의 여론에 마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신임 심판원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현안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의 향후 행보에 납세권의 시선이 쏠리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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