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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잔존유류 무환수입은 비과세”
“선박 잔존유류 무환수입은 비과세”
  • lmh
  • 승인 2007.04.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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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한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3팀-588, 2007.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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