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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대신 지급한 경비는 비공제”
“취득자 대신 지급한 경비는 비공제”
  • lmh
  • 승인 2007.04.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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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등록세 등 별도의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토지 매매당시 계약상 취득자의 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실제 매도인이 부담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제 부담한 취득자의 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서면4팀-715, 2007.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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