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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국유지 임대…부가세 과세”
“지자체가 국유지 임대…부가세 과세”
  • lmh
  • 승인 2007.04.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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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지자체가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임대한 후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년 1월 1일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국가기관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임대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669, 2007.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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