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
국세청은 A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지자체가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임대한 후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년 1월 1일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국가기관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임대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669, 2007.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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