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부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해당 안돼"
국세청은 A가 구매한 기프트카드로 유류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교부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기프트카드영수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서면3팀-730, 2007. 03. 07]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