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사범 적발…은닉재산 몰수 보전
관세청은 “조 전문관이 수출대금 일부를 홍콩은행의 비밀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 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의 미화 50만달러를 몰수 보전조치한 공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은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재산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던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해 대규모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을 적발한 인천세관 화물검사과 통관전문관 김종목씨(50세)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직원에 선정됐다.
또 로열티를 지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는 등 탈루세액 70억원을 추징해 세수증대를 기여한 서울세관 심사8팀의 사무관 방인성, 심사전문관 박종복·김아영 씨가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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