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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과세방법별 수입물품 가격 신고서 분리
물품 과세방법별 수입물품 가격 신고서 분리
  • lmh
  • 승인 2007.04.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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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가 분리된다. 또 확정가격신고기간의 연장기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를 국제기준인 WTO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특히 제1방법과 함께 제2방법과 6방법에 의한 가격신고서도 분리해 사용키로 했다.

이는 현재 현행 가격 신고서가 제2방법 등에는 기재난이 부족한 문제점과 일본 및 EU 등 선진국도 가격신고서식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또 확정가격신고기간을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으로 연장했다. 현재는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이었으나 지난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고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랜트 공사 등에 대한 확정가격신고기간이 2년 초과되더라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관세청에 ‘관세평가위원회’가 설치돼 판단하기 곤란한 심의사항 등을 따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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