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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차입금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계상한 경우
현지법인의 차입금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계상한 경우
  • lmh
  • 승인 2007.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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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


해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위변제함하고 계상한 경우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의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서면2팀-376, 2007.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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