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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수료 몇 푼에 망국적 Tax Consulting
[칼럼] 수수료 몇 푼에 망국적 Tax Consulting
  • lmh
  • 승인 2007.04.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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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이형수(NTN 상임논설위원)
   
 
 
어느 다국적 기업과 고문회계사

회계사 A 씨는 최근 오랜 고객인 어느 다국적기업을 대형 로펌에 빼앗겼다. 경쟁업소간에 고객을 빼앗고 뺏기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건만 그 사연이 좀 유별나다.

A씨와 회사 간에는 20년에 가까운 고객관계를 유지해왔고 회사는 A 씨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어 줄 만큼 신뢰했었다. 아니 그 관계는 고객관계라기보다 가족관계였으며 A씨는 회사를 진정 사랑하였다.

회사는 매년 결산기에 한국 내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본사 경리 책임자를 통해 한국에 보내왔고 A씨는 그 결산서를 세무조정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본사 경리 책임자가 한국에 출장을 올 때면 A씨 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 하였고 다음 해에는 A씨 가족이 그를 저녁초대 하였다. 이 관행은 본사의 경리 책임자가 바뀌어도 계속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2~3년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회사측에서 A씨가 청구하는 소위 Time-Charge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일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과거 10년간의 청구 내역과 비교하며 그 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다.

A씨는 그 근본원인이 따로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계속 결손신고를 해오던 것을 A씨가 만류해왔던 것이다. 그는 최근 들어 더욱 강력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래서 인지 회사는 지난 2~3년간 거액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던 것이다.

A씨의 주장은 이러했다. 한국 내에서 총 계약금액이 100 일 경우 기자재 수입대금 (소위 off-shore로 국내 과세 안됨)을 70, 국내용역대금 (on-shore, 국내 과세됨)을 30으로 하면, 한국에 세금 낼 것이 없고 60:40으로 하면 세금! 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조정하기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십 수년간을 세금 한 푼도 안내고 한국에서 큰 사업을 계속한다면 누가 믿어 주겠는가? 처음엔 완곡한 조언이 점차 강경해져 갔고 회사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는지 거액의 법인세를 내기 시작했지만 한 편으로는 A씨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대형 로펌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이 로펌은 과거 법인세 신고 내용의 검토에 들어갔고 이미 낸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오히려 되찾을 수 있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A씨는 로펌에서고객을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만약 가져가서 A씨의 오랜 설득 끝에 이제 겨우 한국 내 사업 규모에 걸맞게 내고 있는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결손 신고를 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했지만 부질 없는 짓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해 법인세 신고에서 명목적 이익신고를 한 데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A씨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다.

여기까지는 A씨의 일방적 이야기만을 정리해본 것이니 상대방 말도 들어 봐야 적절한 판단이 설 일이로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국고 손실의 몇 가지 사례

종전에는 앞에서 말한 off-shore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OECE에 가입하면서 off-shore 부분은 손도 못 대게 되었다. off-shore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계약체결하기 달린 것이므로 앞으로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회사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플랜트 공사를 할 경우 조세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세함으로써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들이 기술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면세 기간인 5년이 지나면 한국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회사가 한국에 와서 수천억짜리 공사를 해도 off-shore는 원천적으로 빠져나가고, on-shore부분은 결손신고하고, 기술자들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아 한국에는 한 푼의 세금도 안내는 결과가 되고 만다. 국내기업에 비하면 엄청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직원의 한국 내 근로소득은 소위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을근 조합을 통해 혜택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래 실상을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세당국도 잘못된 유권해석은 시정해야 하겠지만 세무 자문가들도 건전한 자문을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세금을 줄여준다고 자문료 수입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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