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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가액 산정 여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가액 산정 여부
  • lmh
  • 승인 2007.05.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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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 평가된 토지가액 표준지로 보고 재평가 가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평가된 토지가액을 표준지로 보고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서면4팀-917,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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