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별,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FTA 협정문을 토대로 수출입 기업이 세금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특혜관세 적용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특혜통관제도의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한편, 무역업계도 관세와 통관과 관련한 애로점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