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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중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중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승인 2007.05.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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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중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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