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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자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외국자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 lmh
  • 승인 2007.05.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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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정창영 (NTN 편집국장)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성공적 개최’라는 부제가 달린 일종의 ‘사건’으로 국세행정사(國稅行政史)는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의 변방에서 떠돌던 우리 세정이 당당히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국세청 내부 평가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 세정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가늠케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세청 수뇌부는 시선을 떼지 않았고, 실무진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다.

철저하기로 소문난 국세청이 혼신을 다해 뛴 결과 회의는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폐회식에서는 콧대 높은 OECD 회원국 국세청 관계자들로부터 우리 국세청이 기립박수를 받았다. ‘변방에서 무대로’가 가능해지는 순간이었다.

대형 국제행사를 국세청이 완벽하게 치러낸 배경의 핵심으로 세정가에서는 ‘사람’을 꼽았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요원’을 착실히 양성해 왔고, 결국 이런 인프라가 회의실무를 완벽으로 이끌었다는 뜻이다.

국제조세는 국세청이 전산과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인력을 양성한 대표적인 분야였다.

그러나 변하는 경제환경을 감안한다면 우리 세정의 국제조세 관련 시스템은 ‘무한 보강’이 시급하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과정은 가히 예술적 경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시장 변화에 우리의 과세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어렵기로 소문난 국제조세 분야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간결하게 짚어진다.

국세청의 대응부족이라기 보다는 과세시스템, 즉 제도의 문제가 훨씬 크다. 실제로 제도마련을 위한 국가간 과세 협상력 문제에 이르면 주무부서인 우리 재경부 수준에는 한숨이 나온다.



세계 각국의 국세청은 지금 전쟁 중이다. 국가간 경제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거미줄 망을 형성하며 뱀처럼 휘젓고 다닌다.

돈이 될만한 것에서는 결코 눈을 떼지 않는다.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는 완벽에 가까운 ‘절세기술’을 자랑하며 달러를 컨테이너로 싣고 떠난다. 국세청으로서는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자본 과세에 관한한 우리 국세청은 투혼으로 맞서고 있다. 이 중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조사파트의 노력은 말 그대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세금 없는 국부(國富) 유출’을 막기 위한 이들의 투혼은 국민적 성원과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들 외국자본에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 투혼에 의지해야 상황이 커지는데 있다. 세무조사 특성상 조사공무원의 투혼은 나름대로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상대가 ‘초글로벌’ 거대외국자본이라면 상황은 좀 복잡해진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외국자본 과세에 강단있게 나오고 있고, 선진국 국세청들조차 ‘벤치마킹’을 하려고 주시하고 있지만 조사공무원이 쥐고 있는 연장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 국세청의 과세내용에 대해 외국자본측 반응은 과세논리적 시각을 넘고 있다. 물론 알아서 순순히 세금을 낼 이들이 분명 아니지만 국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세금납부의 정당성은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현재의 외국자본 과세시스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자칫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 노력이 국제조세에서 ‘룰’로 존재하는 ‘무차별’을 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외국자본 과세의 핵심은 세무조사에 앞서 마련돼야 할 국가간 조약이나 이슈별 협정에 있다.

비록 조세법률주의를 전제로 학자들로부터 법원성(法源性) 시비를 받고는 있지만 OECD 가이드라인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OECD 조세협약 주석서(Commentary)를 비롯해 조세조약, UN모델 등 과세의 원천이 되는 규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법과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면에서 현재 주무부서인 재경부가 갖고 있는 국제조세 시스템과 실무 협상력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과의 세금 협상력은 바닥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막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주요국과 조세혜택배제조항(Limitation Benefits)등 유리한 규정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 조세협상력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들은 “그게 간단치가 않고 시간이 걸린다. 상대가 워낙 거대(?)하지 않은가”라고 답한다. 글로벌 정글로 국세청 조사공무원 보내면서 ‘도시락 폭탄’을 손에 쥐어주고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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