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목적물을 2005년 7월에 인수했으나 올해 4월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엘(주)도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지난해 2월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4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에이원건설과 고엘에게 각각 미지급 대금 6090만원과 6545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목적물 인수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 적용)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는 물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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