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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 lmh
  • 승인 2007.05.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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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만4000 임대사업자 등에 개별안내문 발송

6월1일 이전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임대주택.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올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가운데 임대주택.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만4000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지자체(임대사업등록)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은 주택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택 소유권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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