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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동북아 물류허브 되려면 세금 규제부터 풀어야”
[특집]“동북아 물류허브 되려면 세금 규제부터 풀어야”
  • lmh
  • 승인 2007.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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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물류기업 경쟁력하락 원인과 대안 논의

“업무용 토지 세금걱정…종부세 부담 줄여줘야”

국내업체 역차별 없도록 똑같은 세제혜택 요구

“하역용 장비 관세면제”…투자세액공제도 연장
최근 재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금융·세제, 유통·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마련돼 있는 각종 규제들 중 시급히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물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물류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경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은 “해운, 항공 등 운송서비스 흑자기조가 저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세금이나 비용문제가 뭔지, 업계가 생각하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지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땅 없이 물류사업을? 보유세 낮춰야”

물류업체들은 우선 일반 물류시설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최근 전경련 물류혁신특별위원회(물류특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너무 높다”며 관련 부처를 지속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일반 물류시설은 별도 합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물류업체들이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차고지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별도 합산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는 0.2%, 별도합산과세는 0.2%에서 많게는 0.4%까지 적용된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해 물류시설용 토지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졌다”며 “물류업계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소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물류시설용 토지보유에 대해선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 최근 건의서를 내고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와 함께 “물류업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업체 관계자는 “요즘 물류설비 자체가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 되다보니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력을 통해 물류업계에 들어오는 일반용 전력과 산업용 저전압 전력은 제조업체가 쓰고 있는 산업용전력보다 Kw당 무려 1000원 이상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물류업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에 포함된 ‘산업용전력 적용 대상 기준표’에 창고·운수업을 포함해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업체 토지임대료 역차별 없애야”

물류업계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임대료를 국내외 구분을 두지 말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전경련 물류특위 관계자는 “외국 물류기업은 투자 때 임대료 면제 등의 혜택이 많은데 비해 국내 물류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외국 물류기업은 국내 관세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임대료를 100% 면제받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도 크다. 외국 물류기업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간 100% 면제, 그 뒤 3년간 50%를 면제 받는다. 지방세도 5년간 100%, 3년간 50%를 면제받는다.

반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물류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물류기업들은 이미 대형화, 전문화 된 업체들로 국내 물류기업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업체들”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계 물류시설 개발업체 AMB사의 대규모 첨단 항공물류창고가 인천공항 주변에 건설될 예정이다. 미국의 택배 전문업체인 UPS측도 2008년까지 4200만 달러를 투자해 1만평 규모의 창고를 건설할 예정에 있다.

국내 물류업체들은 이에 따라 “적극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구역 내 투자에 대해 국내·외차별이 없는 동일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물류용 특수장비 관세면제를”

물류업계는 하역용 특수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블리스물류 이현주 대표는 최근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대형지게차, 엘리베이팅 트랙터 등 물류 하역용 특수 장비의 관세율을 8%에서 0%로 줄여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 대표는 “관세 부과가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 자체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물류 하역용 특수장비의 수입관세율을 물류운송용 기계류와 동일하게 무세(無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세율 인하 요구에는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항만물류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항만물류 특수장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인 0% 적용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물류 운송용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형지게차와 엘리베이팅 트랙터 등 하역용 특수장비의 관세율은 8%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동일한 용도의 수출입 컨테이너 하역용 하버크레인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항만하역업체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용 특수장비의 경우 국산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 기계들은 대당 1억원에서 60억원의 고가 장비로 노후 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정비를 위한 부품구입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업체들은 고율(8%)의 관세 에 따른 비용 상승을 우려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투자세액공제 연장도”

물류업계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하역용 특수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항만 하역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투자금액 자체도 막대하고 장기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한시적인 세제지원은 건교부의 ‘항만물류산업 투자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신형 항만하역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여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는 항만하역장비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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