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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등록정정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등록정정신고 여부
  • lmh
  • 승인 2007.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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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반드시 해야"
사업자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경우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국내에서 수출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여권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거주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이전 여권번호는 효력을 상실하고 다른 여권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자가 납세 관리인을 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서면3팀-984, 2007.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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