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개선’ 보고서 통해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 금액의 10~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와 함께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미국의 경우 2004년 연구개발 투자액이 3125억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236억불에 불과해 약 13배정도 차이가 났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감면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뿐이라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을 기준으로 확대해 주고 조세감면의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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