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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 번째 보고…‘하우스푸어 세부대책’
금감원, 세 번째 보고…‘하우스푸어 세부대책’
  • 이상화
  • 승인 2013.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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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 6%→4~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

금융감독원이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에 대한 세부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의 매각 한도를 ‘지분의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할 때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주말에 1~2시간 정도 금감원의 보고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현안을 가장 상세히 파악하고 풍부한 통계를 확보한 전문가 집단이라 별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과 11일 자료제출에 이은 3번째 보고다.

금감원은 인수위 보고에서 하우스푸어와 관련된 세부 통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덕적해이를 차단하도록 해 채무자와 금융권의 손실분담을 해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금융권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20~30% 싸게 내놓는 방안이다. 금융회사가 그동안 누려온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과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하우스푸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경매 처분의 전 단계인 지분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 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을 6%에서 4~5%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분을 매각하는 하우스푸어는 주택 시세의 50% 미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가운데 적은 금액이 매각 한도로 주어진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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