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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토지위에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
피상속인 토지위에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
  • jcy
  • 승인 2007.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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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 부담으로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임차인의 사업용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당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서면4팀-1100, 2007.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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