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지방청조사국 기업 조사강도 높인다
지방청조사국 기업 조사강도 높인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1.2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초임사무관 등 지방청 조사국에 집중 투입

국세청 조직개편 연계 인사기준도 일부 변경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지방청 조사국 조직의 확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청 조사국 조사대상인 외형 500억 이상 법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폭적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외형 300억 이상인 지방청 조사국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인수위에 보고하고 최근 확정하여 일선서 등에 시달한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청 조사국에 약 330여명, 비수도권 지방청 조사국에 70여명, 체납세금을 전담하는 조직에 100여명 등 모두 5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대신 본청 인력은 일부 감축하고 세무서 등 일선 조직도 사무관 인력을 중심으로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청은 비수도권 지역의 2급지 이하 세무서의 사무관이 맡았던 운영지원과장자리를 6급으로 보해 사무관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일선에서 줄인 사무관들은 수도권 지방청 조사국 조직의 핵심인 조사계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비교적 나이가 젊고 유능한 사무관으로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의 조사역량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여론 등을 의식해 올해부터 당장 조사건수를 크게 늘이지는 않더라도 해당기업에 대한 건건마다의 조사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세정가 주변에선 예측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위한 인사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초임사무관들의 인사순환방식을 보면 비수도권청의 초임사무관들은 승진 후 수도권 지방청 등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1년여 정도만 근무하고 원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사무관들이 장기간 보직을 옮기지 않고 집중 근무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지방으로 보직을 옮기려 해도 사무관 과장 자리가 현재보다 대폭 줄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금처럼 1년여 만에 갈 수도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한 이번 전보인사 기준에서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5급 사무관은 역량평가 후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 30% 이상 의무적으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본청 인력 감축에 따른 전보는 2년 미만자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청의 지방청 및 세무서의 과장직위에 있는 사무관은 현 보직 1년도 전보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청과 지방청 전입의 경우, 5급은 현 보직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세청은 임용구분별, 성별 균형인사를 통해 간부요원을 폭넓게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인사기준에서 밝히고 있지만 젊고 유능한 사무관들의 수도권 지방청 조사국 진입의 인사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직원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 현 보직에서 1년만 돼도 지방청 조사국으로의 전입만큼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전해했다.
세무조사는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전문분야다.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 파악에 능숙해야 하고 숙지해야 할 세법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이 망라된다. 모든 세법에 대해 일정 경지 이상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자의 조사역량은 사실 천차만별이다. 일선서 조사과장들은 “소위 유능한 직원들은 지방청에 다 있다”며 그나마 일선에 배치된 직원들의 ‘조사능력’도 직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조사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능한 직원들에게는 조사건수가 많이 배당되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겐 적게 배당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조사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에선 조사자의 조사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초임사무관들을 보면 세무대 출신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나이도 젊지만 승진 전까지 업무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현재 정점에 이르러 있다. 다만 비수도권청 출신 사무관들이 그들의 연고를 두고 수도권으로 와서 장기간 근무하는데 따르는 피로와 불편을 국세청이 조직차원에서 어떤 처우를 할 지는 숙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가 없는 가운데 국세청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의 규모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향후 5년간 약 28조5천억원이고, 이는 매년 평균 5조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체납세금 정리강화라는 전략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국세청의 조직개편안은 이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일견 모순되는 목표를 부여받은 국세청. 거기에다 현 정원의 증가 등 소요예산의 증가없이 복지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이 그 방안으로 인력의 재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실효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이 이런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업 등에서는 ‘세금폭탄’이나 ‘쥐어짜기식 세정’이 되지 않을 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국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조사강도가 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건수도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문제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도권 지방청의 조사국이 초임사무관 등 유능한 조사요원들로 채워지면 내부적 표현으로 조사역량의 강화, 외부적 시각에선 조사강도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