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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소득조절 협조한 세무대리인 징계 또는 세무조사
납세자 소득조절 협조한 세무대리인 징계 또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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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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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혐의점 색출에 주력

세무대리인 징계요건조사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종합관리방안 마련

향후 자료상 조사 시 관련세무대리인 징계요건 반드시 검토키로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적극적으로 규제된다.

소득조절혐의가 있거나 자료상과의 거래에 개입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징계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소득조절 등 납세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돕거나 조장하는 등 세정질서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는 ATP(Aggressive Tax Planning)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불법 · 부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분석에 의해 혐의점을 색출하고, 징계요건조사 적극적으로 찾기로 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성실 세무대리행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국세행정이 현장중심의 세원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납세자의 탈세를 권유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등 세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불법 · 부실세무대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닙세자에 대한 범칙조사와 자료상 조사시에도 관련 세무대리인의 징계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철저한 사후관리를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대리서비스 관리와 관련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를 적극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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