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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여기가 세무서야, 전쟁터야”
[르뽀] “여기가 세무서야, 전쟁터야”
  • lmh
  • 승인 2007.05.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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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세무서, “소득세신고 준비는 전쟁”

정신없는 한달…“제발 홈택스로 해주세요”
세무서 전화통에 불이 났다.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로 세무서들이 더 바빠진 것. 특히 올해 고소득자 중점관리에 들어간 국세청의 방침으로 강남권 세무서는 더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 준비상황이 한창인 강남권 세무서들의 바쁜 현장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 파악에 역점

강남권 세무서들이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들어 부쩍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강남지역 세무서들의 특성상 의사나 변호사,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세무서는 11일 학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역삼세무서는 16일 세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종소세 신고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반포세무서도 9일 세무서 직원들이 치과의사 협의회에 직접 방문, 소득세 성실신고를 부탁했다. 강남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역시 조만간 의사 또는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종소세 신고 동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사들의 경우 진료를 비울 수 없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강남과 서초 세무서는 11일, 반포와 역삼세무서는 10일, 각각 세무대리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남권의 일부 세무서는 우편으로 보낸 공문을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모든 협회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무서 소득세계는 지금 공황상태

현재 종소세 신고 납부서는 우편물발송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발송한 상태다.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소득을 12개로 나눠 이중 8개는 국세청 우편물발송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발송했다.

다만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4개 유형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서를 세무서에서 자체 발송했다.

신고안내문이 납세자들에게 도착한 직후인 지난주부터 세무서는 근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각 세무서의 세원관리1과 소득세계는 현재 신고 관련 문의전화에 거짓말 조금 보태 밥먹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서비스다.

한 납세자는 “세무서 소득 담당자들과의 통화가 쉽지 않은데다가 직접 가도 길게 이야기 할 시간도 없다”며 불만을 이야기 했다. 강남지역의 세무서 한 소득세과 과장은 “일부 불친절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받고는 있지만 업무처리량이 너무 많아 손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침없이 홈택스로!”

일선세무서의 극심한 혼란을 감안,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 납부가 은행 공과금수납기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납부때 이를 전자납부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은행을 통한 수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은행 공과금수납기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각 관서들은 납세자들이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뒤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한 세액은 각 관서의 전자납부실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 등 관내 납세자에게 배포한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납부서를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팩스로 전송받은 납부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재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개 은행으로 향후 국민은행, 외환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좋은 말 할 때 성실신고하세요” 세무조사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강화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신고관리결과에 대한 조기 사후관리 4가지로 나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먼저 소득세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세 신고관리카드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신고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금(金)과 농수산물, 전자기기 등 집단상가, 전문직 사업자 밀집지역 등을 주로 주요 고소득 업종에 대한 간담회와 세무서별 특징에 맞는 업종별 간담회가 실시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005년도 귀속 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일부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해 문제점 있는 사업자에게 그 문제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신고안내를 실효성있고 통일성있게 했다.

신고관리결과를 곧바로 사후관리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 중 개별관리대상자가 선정되는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방위 자영업자관리로 소득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

세무사업계, 배당세액공제에 주의해 신고

현재 세무사들은 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율을 인하한 소득세법 개정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인 배당가산율도 19%에서 15%로 인하됐다.

아울러 배당세액공제율도 19%에서 15%로 인하됐으므로 납세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강남세무서 관할 김복영 세무사는 “이번에 교육된 것 중에 배당세액공제가 가장 눈에 띈다”며 “이 부분에 주의를 특히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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