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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심판] 특정채권 만기 상환 때 이자 증여세(?)
[쟁점심판] 특정채권 만기 상환 때 이자 증여세(?)
  • jcy
  • 승인 2007.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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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조세특례 대상 채권 이자 증여세 해당 안돼”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31조 사건번호 국심 2007서0575(2007.5.10)]
조세특례 대상 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발생한 이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조세특례 대상 채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 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 이자의 합계액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 특정 채권에 대해 구체적 성격을 가늠하게 심판한 이번 결정은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판청구인이 상환받은 증권금융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채권으로 이자율 6.5%의 낮은 금리를 갖고 있어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토록 설계돼 있는 것.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채권의 소지인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 출처 등을 조사받지 않는다.

지난 98년 A씨는 아버지로부터 만기된 증권금융채권을 원금19억원과 이자7억원의 합계에서 세금 8100만원을 빼고 25억원을 증여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만 면제한 것일 뿐 이 채권에서 발생한 세후 이자 5억2000만원가량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경정고지했다.

A씨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원본에 의해 파생되는 이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 불복 절차를 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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