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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세청 산하 세무서 업무추진비 감사
[기획] 국세청 산하 세무서 업무추진비 감사
  • jcy
  • 승인 2007.05.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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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업무추진비 감사’, ‘벼룩의 간을…’ 볼멘소리

일선세무서 판공비, 직원수에 따라 배정

부족 판공비… 서장들 사비도 보태는데
   
 
  ▲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개의 세무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재정금융국에서 착수한 이번 감사는 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 중 일부 세무서를 무작위로 선정, 1개 세무서 당 1일 일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판공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직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고 산정되지만 한 달 동안 공무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해 국세청 직원이 국유지를 불법매각 한 뒤 도주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감사원, 국세청 산하 세무서 감사 착수

감사원이 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과 경리장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약 2주간 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 중 무작위로 선정된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 재정금융국 직원 3명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선세무서를 방문, 1일 감사 일정으로 판공비 사용내역이 기재된 경리장부 등을 자세하게 조사한 뒤 의문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에 착수한 일선세무서 감사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해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서 관인을 훔쳐 국유지를 몰래 매각한 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판공비는 사적으로 유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돈”이라며 “한 직원으로 말미암아 조직 전체가 받지 않아도 될 감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유지를 불법매각한 직원은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5월 관인을 훔쳐 공문서를 위조한 뒤 국세청 소유의 토지(원주시 단구동 ○○○○-○번지 등)를 불법으로 매각, 약 5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판공비, 직원 수 따라 배정

국세청이 세무서에 배정한 판공비는 관서 직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강북권에 소재한 A 세무서의 경우 월 2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카드와 현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반면 강남권 소재 B 세무서는 월 200~250만원 정도를 카드 또는 카드와 현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공비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 타 부처에 대해 지급하는 판공비는 해당 부처를 막론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내 업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판공비와 직원들의 경조사 등을 감안할 때 판공비 증액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C 세무서장은 관내 기관장 협의회를 가질 때 되도록 점심시간 대를 이용, 국세 업무 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A 세무서장의 이 같은 업무 방침에 대해 “점심은 저녁 시간대에 비해 판공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남은 판공비는 직원 경조사 또는 직원들과의 단합 도모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A 세무서장이 관내 기관장들과 저녁을 먹을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나면 적은 판공비가 1회성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녁 약속은 피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장, 판공비 외 사비 상당 보태

세무서장들은 판공비 외에도 관서 및 관내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개인의 사비를 들이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에 할당된 판공비는 최소 130만~250만원으로 세무서장의 품위 유지비,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각 과·계 직원들과 점심 한 끼를 하더라도 최소 1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서장들은 개인의 사비를 들여 직원간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직원들 경조사와 관내 기관장들과의 원활한 관계 도모를 위해 필요한 품위 유지비 또한 개인의 사비를 들여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공비와 관련, “서장 1년이면 대략 1000~2000만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든다”며 “세수 및 직원 수가 적은 세무서로 발령된 일부 서장들은 개인 사비를 아끼기 위해 은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판공비 사용내역 감사와 관련, “2000~300만원 정도 되는 판공비 감사를 위해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판공비를 횡령할 만큼 어리석고 대담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1개 세무서 1일 일정으로 착수한 감사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미처 조사하지 못한 관서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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