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기획] 금감원, 기업회계감리 대폭 강화한다
[기획] 금감원, 기업회계감리 대폭 강화한다
  • lmh
  • 승인 2007.05.28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되는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집중 분석


회계 심사감리 대상 기업 30%까지 확대

회계법인도 2년에 한번씩 품질관리 실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3월말로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심사감리 대상기업수를 전체의 30%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2~5년마다 하는 등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감리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분식의 위험성이 큰 기업들을 많이 포함시켜 이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강화, 금감원의 회계심사감리가 세무조사 만큼이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회계감리 업무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올해 280개 기업 심사감리 대상
회계의 심사감리 대상 기업수가 점차 확대되며 3년에 한번씩은 감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심사감리 대상기업의 17.5%인 총 280개를 올해 감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최대 30%선까지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5년 223개, 2006년 232개의 기업을 심사감리했었다. 이 수치는 14.3%, 14.6%로 약간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3%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매년 전체상장법인의 약 20%~30%를 감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재무제표 감리주기도 중기적으로는 5년, 장기적으로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회계개혁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우 모든 회계공시자료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회계심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내용을 한국에도 반영해 회계심사를 3년마다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심사관리 기법 개발
금감원은 특히 심사감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현재 해오던 무작위 표본추출과 함께 한계기업, 우회상장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과 개연성이 높은 회사를 더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의 심사감리 대상은 주로 ▲장기 감리미실시 회사 ▲재무자료를 이용한 회계검토모형의 분석 결과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기업, 우회상장기업 등 회계분식의 위험 개연성이 큰 회사들을 많이 포함되도록 분석때부터 확실히 하겠다는 것.
심사감리 중 특이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도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의 표준체크리스트는 계정과목별 특성분석,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조사도 강화
금감원은 예비심사를 해보고 그 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가공거래, 이익조작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자진 수정기회 제공을 위해 현장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특히 예비심사 결과 허위자료 또는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기본으로 조사가 들어가며, 가공거래나 이익조작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상장폐지 등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혐의가 있을 때 예외없이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1팀 김성범 팀장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최대 1주일 이내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대부분 약 1~2일 정도면 끝난다.

국제기준에 발맞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2007년 3월말로 종료됐다.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국내 기업들의 350개가 적극적인 자진 수정을 했다.

하지만 일단 국제회계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수용되게 되고, 집단소송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감리기법이 금감원에도 필요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이같이 ▲심사감리대상 기업 확대 ▲심사감리 기법 개발 ▲현장조사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시
금감원은 아울러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2~5년 주기로 품질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1차로 지난 2월에 4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 대상 대형회계법인은 한영회계법인, 중형회계법인은 신우회계법인, 소형회계법인은 서일경영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이다.
금감원은 2007년도에 8개 회계법인을 품질관리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품질관리 대상 기업은 7~8월 쯤 선정될 예정이다.

대형회계법인 즉, 빅(BIG)4는 2년에 한번씩 품질관리를 받게 되며 중형회계법인은 3년, 소형회계법인은 3~5년으로 감리주기가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1팀 김성범 팀장은 “미국도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측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의 김일섭 이사는 이와 관련, “받는 입장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