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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특혜관세율, 원산지 규정 확인 필수"
"품목별 특혜관세율, 원산지 규정 확인 필수"
  • jcy
  • 승인 2007.06.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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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가이드 라인 제시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이 실제 발효하는 국가와 품목별 특혜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을 잘 확인하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가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5억 아세안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협정 발효 국가의 확인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는 선택 적용 가능 ▲수출입 특혜관세율 확인 ▲중국․아세안 FTA의 활용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이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주의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수입신고 후 특혜관세 적용 제도 ▲관세청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개성공단 혜택 등이다.

관세청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현재 FTA 규정이 적용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 5개국으로 기업들이 FTA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물품별 특혜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을 잘 확인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10% 가량이 아세안국가와 이뤄지고 있으며 교역규모 5위의 중요한 상대국이다.

관세청은 FTA 특혜통관 전담직원제를 도입하고 아세안 국가들에 관세 연락관 파견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통관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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