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무등록업소 조사로 무자료거래 차단해야”
“무등록업소 조사로 무자료거래 차단해야”
  • jcy
  • 승인 2007.06.05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나봅시다] 박근만 강남세무사협의회 회장

“기업형 노점 등 세원개발 사각지대 많다”

부도기업 규제 많은데 구제는 인색 경제활동 걸림돌

   
 
  ▲박근만 강남세무사협의회 회장  
 
“한정된 시장에 회원수가 현재 7500여명, 포화상태로 문을 닫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매년 700명씩 뽑고 있습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연간 수입금액 누락 300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100만원, 500만 원 이상은 직무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양정규정으로 자율적 활동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4월 27일 취임했다. 전국 세무사회원들은 조용근 회장에게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고 말로만 구현되고 있는 세정협조자를 진정한 세정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일선 세무서별 세무사협의회도 회원활성화와 상호간 과당경쟁견지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국세신문은 창간 19주년을 앞두고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조세전문지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서별 세무사협의회 회장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편집자 주>

“강남세무서 관내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자등록업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만 강남세무사협의회 회장은 사무사업계 업황에 대해 질문하자 “한마디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박 회장이 설명하는 3중고는 기장관리 업체가 줄어 일거리 빈곤 난에다 신규세무사 양산으로 수수료 덤핑 심화, 직원 빼내가기에 따른 인력난 등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나 조세제도에 있어 개선 보완돼야 할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것 중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예를 들어 보자고 했다.

박 회장은 첫째, 세원개발이 간단하고 쉬운 기업형 ‘강남 포장마차’를 예를 든다.

박회장은 “본인이 알기로도 성업 중인 포장마차가 관내서 만도 수십 곳이나 되며 하루 밤새 매출이 100만원 넘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 며 “특히 주류의 무자료거래를 원천봉쇄 하려면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점과 무등록 주류판매업소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불공평한 조세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사회는 규제는 높은 편인데 반대로 구제는 인색하다”고 말한다. 사업을 하다가 어쩔수 없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기업에 대한 회생지원대책이 없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부도기업주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에도 블랙리스트가 따라 다녀 경제회생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신용불량자가 됐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친구 또는 친인척 등 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나친 규제가 자율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 괴리에 대해 박 회장은 “외국의 경우 부도난 기업주가 과거 기업활동 중에 국세·지방세를 얼마나 냈는지, 성실납세 여부, 사회공헌도 등을 점검한 뒤 ‘회생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자금 등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도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했거나, 과거 성실납세자 일 경우 구제해 줄 수 있는 ‘도산기업 구제 회생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담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선에서 이야기 한다”고 전제,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세무사는 세무서에 가면 ‘10급대우’를 받는 처지이고 세무사협의회 회장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언론 인터뷰가 가당키나 하냐”고 손사래를 친다.

강남세무사협의회와 세무서와의 협력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피력한 뒤 “국세청 지방청 조사업무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덧 붙였다.

박 회장은 “앞서 지적 했듯이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 당국이 저인망식 조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적 논리가 무색할 정도로 기업형 노점상에는 관대하다”며 “투명세정을 펼치려면 미국처럼 세목별조사에서 인별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철 기자 jyc@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