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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분할신설법인 승계 자산가액은(?)”
[관심예규]“분할신설법인 승계 자산가액은(?)”
  • jcy
  • 승인 2007.06.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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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회계 장부가에서 세무조정 가감 기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서면2팀-679, 2007. 04. 17]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 유보금액 미승계분과 승계할 수 없는 금액을 세무조정 하는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분할 신설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할법인의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고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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