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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금융비용 구체적 과세기준 마련 필요
[현장취재]금융비용 구체적 과세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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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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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주관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열려

신민호 관세사, "금융비용 관세평가 비합리적… 법령정비 필요"

정재완 세관장, "전국적인 과세기준 마련은 어려워..."
관세청과 관세전문기관인 관세사회는 납세기업에 대한 관세평가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관세행정당국은 전국 세관의 심사전문가들이 공평하고 일관된 심사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 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관세사에 따르면 무역거래 시 수입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과세대상으로서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신 관세사는 이에 대해 "무역기업의 관세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면서 "일정한 경우 금융비용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평가지식의 부족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 스스로 과세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사후추징을 최소화해 납세자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의 정비 또는 세관당국의 금융비용의 과세기준의 확립시까지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 사후추징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경영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 관세사는 이밖에도 과세기준 마련과 관련, "현재 금융비용에 관한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거나 포페이팅 금융비용 과세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과세 대상인 일부의 금융비용들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해 과세권 자체를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재완 용당세관장은 "전국적인 과세기준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금융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세 혹은 비과세 사례를 정리하여 예규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매자가 지불하는 무역관련 금융비용에 대해 과세당국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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