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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지자체에 공급한 "장치" 세금계산서 교부는
[관심예규] 지자체에 공급한 "장치" 세금계산서 교부는
  • jcy
  • 승인 2007.06.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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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139, 2007. 04. 13]
장치제작자가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댓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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