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5일 과세가격이 1만달러 이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가격신고서식을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이원화하는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된 고시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가격신고서의 단일 양식을 WTO관세평가협약상 평가방법인 실제거래가격인 제1방법과 기타가격인 2~6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입화주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규준수도가 높은 106개의 성실자율심사업체와 58개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도 가격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잠정가격신고물품과 관세탈루 위험성이 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 등은 종전처럼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 내에는 관세평가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본부세관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명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