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일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가동 밝혀
관세청은 이달부터 FTA 체결 등의 확대로 인해 무역관련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4월까지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 최신 결정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 결정례들은 무역업체, 관세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1360여명에게 매월 1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더욱 확대해 법령해석이나 질의회신 자료 등 최신 법령정보까지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한상필 사무관은 “수요자 위주의 조세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들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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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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