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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셋트 4% 관세 부과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셋트 4% 관세 부과
  • jcy
  • 승인 2007.06.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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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결정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Window Regulator)용 부분품 중 케이블셋트를 중국 등 아․태무역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4%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이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는 전기기계식 창유리 개폐장치로서 차량용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479.90-1030호에 분류된다.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국에서 수입하면 관세율이 4%가 부과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8%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물품이 관세품목분류상 ‘제87류의 자동차용의 부분품(HSK* 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은 모두 8%다.

지금까지 이 물품은 종전의 세계관세기구와 미국, 우리나라의 결정이 모두 달라 업체들과 관세청간 세번분류(관세․통계품목분류)에서 쟁점이 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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