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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도착전 통관 신고 가능
국제우편물 도착전 통관 신고 가능
  • jcy
  • 승인 2007.06.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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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국제우편물 도착 전에 통관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외부 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된 국제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미리 서울국제우편세관이나 부산국제우편세관에 수입통관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세관은 신고 우편물의 번호를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우체국은 바코드 스캔에 의한 물품 도착을 확인한 후 우편물 목록을 작성, 세관으로 전송하면 신고수리 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한 우편물로 사용하려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보세구역인 경우 수취인의 요청이 있으면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도 허용했다.

또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한 세액산출 및 우체국 통지 등과 통관목록 및 통관안내서 발송 과정의 전산화 등을 통해 통관안내서 등이 당일 배송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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