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백화점․대형할인점까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백화점․대형할인점까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jcy
  • 승인 2007.06.09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5주간
무역업체․중간도매상․백화점․대형할인점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사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5주간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중점을 둘 대상은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백화점․대형할인점 등이다.

특히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은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에 들어가게 된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오태영 국장은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조사․심사 직원은 전국 41개 세관 53개반 137명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직원들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먼저 분석해 이 물품을 유통시킨 중간판매업자와 무역업체까지 적발해낼 방침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세관장은 시중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들은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방침이다.

또 중간유통단계에서는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 공산품 등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행위도 보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