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에게 지출된 보수총액 대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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