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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외탈세 단순탈루 형사처벌 결정된 바 없어”
기재부, “역외탈세 단순탈루 형사처벌 결정된 바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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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역외탈세 ‘무조건 형사처벌’ 보도해명

기획재정부가 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단순 탈루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17일 조간신문에서 '정부가 5억 원 이상 역외탈세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5억원 이상의 역외탈세자에 대해 단순탈루인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을 16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단순탈루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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