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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 상당수 불공정 여지 확인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 상당수 불공정 여지 확인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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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과도한 계약 해지권·부당한 면책조항·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 개정

 

국토교통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이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SR(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자 국토부가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다.

이번 검토는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그 결과 11개 기관의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처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이외에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는 약정기간 만료 여부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다고 판단, 삭제할 예정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한국감정원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약관법 제 9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사전 최고 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은 <NTN>과의 통화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른 확인 없이 임차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삭제할 예정”이라며 “해당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 전했다.

김 사무관은 또 “현재 불공정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후 기존 계약 건은 갱신하고 신규계약 건은 개정된 약관에 맞춰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며 “6월 중에 개정된 약관을 적용,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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