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고용노동부,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한 시민단체가 국가 예산으로 수행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번 경우 고용노동부)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거부해 부당한 비공개결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계와 재계, 정계는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의 조정을 두고 현재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사단법인 국제노동법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12월에 완료된 보고서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비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규정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납세자연맹이 지난 1월 31일 청구한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연장 통보를 거쳐 지난 4월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노·사간 갈등 유발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하겠다”고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세금으로 작성된 중요한 보고서를 토론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볼 권한이 없고 오직 공무원이 최종 결정하면 국민들은 이에 따르면 된다라는 식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구 시대적 적폐”라고 비판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