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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지분 인수 가능토록 법제도 검토” 의지
정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지분 인수 가능토록 법제도 검토” 의지
  • 채혜린 기자, 연합뉴스
  • 승인 2018.11.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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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은행장들 건의에 긍정적 답변

-금융기관, 현행 핀테크 기업 지분 15% 초과 보유 못해

-‘핀테크 활성화’,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은행장 15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은행장 15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책·시중은행장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금융권의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은행장들의 건의에 대해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은행장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부서를 설립해 핀테크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날 이 총리는 금융권의 4차산업혁명 대응 노력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법 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나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날 오찬에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가 참여했다.

산업은행·농협·SC제일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장은 해외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한편,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핀테크의 종합판으로 불린다.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혜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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