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조특법 §100의6⑦)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신청기간 재조정
당 초 안 |
수 정 안 |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ㅇ (하반기) 2.21. ∼ 3.10. → 2.25. ~ 3.10. |
□ 추가 조정 ㅇ (하반기) 3.1. ~ 3.15. |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규정을 둬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20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20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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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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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
□ 과태료 상한 합리화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삭 제 > |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국조법§31의4①)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당 초 안 |
수 정 안 |
□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