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때 작년납부세액 기준 대신 상빈기 자기계산때 가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비투자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의 75%(대기업은 50%) 범위 안에서 가속상각 하는 특례가 지난해 상반기로 적용시한이 종료됐지만,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들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28조의 3을 고쳐 작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를 2021년 전체기간 취득분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해여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전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경우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과 생산성 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각각 작년 6월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가 주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2021년 말일까지 투자하는 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키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작년 납부세액 기준이 아닌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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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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