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PC, 모바일)·장려금 상담센터·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심사결과 확인가능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정산분이 통합돼 27일 일괄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7일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정산분에 대한 심사를 완료, 192만 가구에게 1조8174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202만 가구·2조2847억원이며, 전년(197만 가구·2조177억원) 대비 2670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인데, 단독 가구가 128만 가구(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가 66만 가구(32.7%), 맞벌이 가구가 8만 가구(4.0%)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조2475억원(54.6%), 홑벌이 가구 9207억원(40.3%), 맞벌이 가구 1165억원(5.1%) 순이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이 77만 가구(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만 29세 이하가 48만 가구(23.5%)이다. '만 60세 이상'과 '만 29세 이하'가 전체의 61.8%를 차지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27일에 해당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