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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무사회공익재단 왜 ‘애물단지’ 됐나 ⓵의도된 설립이었다?
<기획>세무사회공익재단 왜 ‘애물단지’ 됐나 ⓵의도된 설립이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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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표출연자로 ‘세무사회’ ‘정구정’ 2인 등록…“‘사적 재단’ 예견됐다”
-‘세무사 공익활동 효율화’ 설립취지 실종…세무사회·공익재단 ‘따로따로’
-회원들 “왜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양쪽에서 손 벌리느냐” 볼멘소리

1만5천 세무사의 공익활동 주체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이원화한 데 대한 회원 불만이 많다.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가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을 시작하자 “이러려면 뭐 하러 공익재단을 만들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익활동에 사용되던 공익회비가 지난해 폐지돼 공익회계를 통한 성금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세무사회공익재단에 62억여 원의 재산이 있지만 ‘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이 겸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여의치 못하다”는 세무사회의 배경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전체 세무사의 절반 가까운 4600여명이 기금을 내고 회 예산을 투입한 공익재단 운영에 회원 대표조직인 한국세무사회가 왜 배제되고,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왜 겸임 못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공익활동에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공익재단’이 이중으로 회원들에 손을 벌리는 상황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효율화는커녕 특정인 사유화 논란에다 운영의 난맥상으로 세무사 공익활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1. 의도된 설립 이었다?

2. ‘이사장’ 종신직인가?

3. 세무사회는 들러리?

6년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2011년 재선에 성공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이듬해인 2012년 2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설립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그는 “매년 회원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나눔이 삶의 가치가 되고 ~ ~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 역할을 다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미사여구(美辭麗句)가 동원됐지만 세무사 공익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말을 믿고 당시 1만 세무사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4578명이 7억8600여만원을 기탁했고, 세무사회 출연금 3억1000여만원(세무사회 출연 2억1000여만원, 정 전 회장이 2010년 세무사회에 기탁한 1억 원 포함) 등 총 11억원의 출연금으로 공익재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세무사회공익재단은 탄생했지만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 ‘공익활동 효율화’는커녕 회원 분열과 화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구정 전 회장과 측근들이 강산이 변하도록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정작 기금을 낸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들러리가 됐다. 사실상 개인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 전 회장 “‘1억’ 내 돈 아니다” 고백…“2003년 자동자격폐지 때 회원 성금”

설립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된 걸까?

발기인으로 참여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공익재단 설립 초기부터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배제된 특정인의 ‘사적 재단’이 될 것으로 예견됐다”면서 “재단 측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관의 기본재산 출연자로 ‘정구정’ 개인이 등록된 것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관의 <별지1> 기본재산 목록에 '한국세무사회'와 '정구정' 등 출연자가 2인으로 표기돼 있다.(출처 2016.11.1일자 세무사신문)

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의 [별지1] 기본재산 목록에는 ‘한국세무사회(8억9500만원)’와 자연인 ‘정구정(1억500만원)’ 2인이 출연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기금으로 냈다는 1억5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정 전 회장 개인 돈이 아닌 한국세무사회 재산이기 때문에, 인가 신청 시 ‘정구정’을 출연자 대표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의 ‘1억원’은 도대체 어떤 돈일까.

전 서울회장은 “2003년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추진 때 국회활동에 사용하라고 십시일반 모아준 회원들의 돈”이라며 “2011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논란이 급부상하자 세무사회에 기부한 1억 원은 개인 돈이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고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관리규정에 ‘200만원 이상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할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당선무효를 우려한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구정 전 회장은 선거 직후인 2011년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 장학기금 1억원 기부에 대한 소명말씀’이란 제목의 FAX 서신을 전회원에 보냈다.

서신에서 그는 “2003년 회장 재임시 회원이 납부한 성금 8098만4038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한국세무사회에)기부하고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오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회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했다. 1억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니고 회원 성금이며, 이를 세무사회에 기탁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 때 정 전 회장은 1억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납부했을 뿐이며, 공익재단 설립 재산 11억원은 4600여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공익재단 정관의 출연자는 회원 대표인 ‘한국세무사회’ 1인으로 등록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허가한 공익재단 정관에는 출연자가 ‘한국세무사회’와 ‘정구정’ 2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정관 신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출연자 대표로 신고한 정 전 회장은 설립과 동시에 이사장이 됐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공익재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03년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때 회원이 낸  성금이며 자신의 돈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1억원을 1년 뒤 자신의 돈으로 되돌려 공익재단 설립기금으로 납부했다며 여러차례 홍보해 왔다.(2016.11.1일자 세무사신문)

고백 1년 뒤 ‘1억원’ 자신 돈으로 되돌려 정관 허가…“‘사유화’ 염두 둔 설립 의구심”

공익재단 설립기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는 한 회원은 “정 전 회장 스스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전회원에 팩스까지 보내 고백한 1억원을 1년 만에 자신의 돈으로 둔갑시켜 공익재단 정관 허가신청을 하는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혀를 찼다.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기인 총회 등에서 ‘재단이사장과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공익재단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촉구했으나 정 전 회장은 ‘그럴 경우 다음에 정치인 회장이 올 경우 공익재단이 변질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세무사회장 신분으로 4년 임기의 재단 이사장 자리를 겸직했다”고 비난했다. 현재도 공익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또 그는 “정관의 출연자 등록 과정을 볼 때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유화’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설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3선 재임 막바지인 2015년 6월 15일 후임 세무사회장 선거 때 정구정 전 회장은 전회원에 보낸 공문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책을 오는 30일(2015.6.30.)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약속을 파기했고, 임시총회에서 1905명 재석회원 94.44%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를 결의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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